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대응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의 인적 사항과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행정 서류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공개되도록 상세(또는 전부사항증명서) 버전으로 준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기본 인적 사항 증명 서류 (각 1부)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 서류 발급이 어렵다면 소 제기 후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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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상세): 결혼 및 이혼 이력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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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족 구성원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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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상세): 본인의 인적 사항 변경 내역 등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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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주소지 확인 및 과거 주소 변동 내역을 확인합니다.
2. 자녀 관련 서류 (자녀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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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친권 및 양육권 결정을 위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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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아이의 인적 사항을 확인합니다.
3. 이혼 사유 입증 서류 (증거 자료)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법원에서 인정하는 객관적인 자료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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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부정행위를 입증할 사진, 영상, 카카오톡/문자 대화, 블랙박스 기록, 카드 결제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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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진단서, 폭행 부위 사진, 경찰 신고 접수 내역, 주변인의 목격 진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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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배우자의 가출을 증명하는 신고 접수증, 지속적인 폭언이 담긴 녹취록 등.
4. 재산 관련 서류 (재산분할 청구 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고 분할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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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등기부등본(전부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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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 통장 사본, 잔액 증명서, 보험 예상 해약환급금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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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대출 확인서, 부채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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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5. 기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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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위임장: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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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발급: 위 행정 서류들은 대부분 ‘정부24’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 서류 준비 시 주의사항
만약 상대방의 협조를 얻지 못해 배우자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선 본인의 서류만으로 소장을 접수한 뒤 **’보정명령’**을 받아 동사무소에서 상대방의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