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진행 기간
개인회생 기간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빚을 갚아나가는 기간(변제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신청부터 면책까지 걸리는 전체 소요 시간’ 입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빚을 갚는 기간 (변제기간)
법원이 정해준 변제금을 매달 성실히 납부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기본 기간
- 3년(36개월)이 원칙입니다.
연장되는 경우
- 채무가 너무 많거나 재산이 많아 3년 안에 다 갚지 못할 때는 최대 5년(60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단축되는 경우 (24개월)
- 2026년 현재,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2년(24개월)로 단축이 가능합니다.
청년층
- 만 29세 이하(또는 지자체 기준 청년)로서 성실히 변제할 의지가 있는 경우.
다자녀 가구
-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기존 3명에서 완화).
취약계층
-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단, 도박/사행성 채무가 비중이 높거나 변제율이 너무 낮으면 단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절차 진행 기간 (인가까지의 소요 시간)
서류 접수부터 법원의 승인(인가)을 받기까지의 과정입니다.
금지명령
- 접수 후 1~2주 내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개시결정
- 접수 후 3~6개월 내.
인가결정
- 접수 후 6개월~1년 내. (법원의 업무량이나 보정 명령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변화
2026년 상반기부터 대전, 대구, 광주 등에 회생법원이 신설/안정화되면서, 해당 지역 거주자들은 과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사건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공공기록 보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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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에는 신용정보상에 ‘공공기록(회생)’ 코드가 등재됩니다.
2026년 기준 혜택
최근 제도 개선으로 1년 이상 성실히 변제하면 신용회복 지원 차원에서 공공기록을 조기에 삭제해주기도 하므로, 금융 거래 복구가 예전보다 빨라졌습니다.
신청팁!
올해는 최저생계비가 역대급으로 인상(1인 가구 약 154만 원)되어, 작년보다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연계로 부채증명서 등 서류 준비 기간도 대폭 단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