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연체정보소멸 시기
2026년 현재, 제도 개선으로 과거보다 신용 회복 시점이 훨씬 빨라졌습니다. 연체 정보 소멸 시점은 크게 인가 결정 시와 성실 상환 시 두 단계로 나뉩니다.
‘연체 정보’의 공식 삭제 (인가 결정 직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드 연체 중”, “대출 미납 중” 같은 일반 연체 정보는 비교적 빨리 삭제됩니다.
시점
-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내려진 후 약 1~2주 이내입니다.
과정
- 법원에서 인가 결정을 내리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이 사실을 통보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대출 연체나 카드 연체 기록이 삭제됩니다.
효과
- 이때부터는 공식적으로 ‘연체자’ 신분에서는 벗어나게 됩니다.
‘공공기록(1201코드)’의 소멸 (2026년 핵심 변경사항)
연체 기록이 삭제된 자리에 ‘이 사람은 현재 개인회생 중입니다’라는 공공기록 정보가 새로 등록됩니다. 이 기록 때문에 그동안은 변제를 다 마칠 때까지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이 어려웠습니다.
과거
- 3~5년의 변제 기간을 모두 채우고 ‘면책’을 받아야만 삭제되었습니다.
2026년 현재
1년 이상 성실 상환 시 조기 삭제됩니다.
- 인가 후 변제금을 12개월(1년) 동안 미납 없이 꾸준히 납부했다면, 면책 전이라도 공공기록이 삭제됩니다.
- 이는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성실하게 빚을 갚는 분들이 더 빨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기록 소멸 후 신용 관리 주의사항
기록이 삭제되었다고 해서 바로 신용점수가 800~900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점수의 시작
기록 삭제 직후에는 ‘신용 정보가 없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때부터 체크카드를 꾸준히 쓰거나 소액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우량한 거래 기록을 쌓아야 점수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내부 기록(사금융권)
신용정보원(나라)의 기록은 삭제되지만, 원래 빚이 있었던 해당 은행 내부에는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록 삭제 후 첫 거래는 기존에 연체가 없었던 새로운 은행에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눈에 보는 타임라인
| 단계 | 소요 기간(예상) | 신용 상태 변화 |
| 신청~인가 전 | 약 6~10개월 | 연체 정보 유지 (독촉은 중단) |
| 인가 결정 후 | 즉시 | 기존 연체 정보 삭제, 공공기록 등록 |
| 성실 상환 1년 | 인가 후 12개월 | 공공기록 조기 삭제 (신용카드 발급 가능성↑) |
| 변제 완료/면책 | 3년~5년 | 모든 회생 절차 공식 종료 |